국회가 6일 6·13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4인 선거구보다는 두 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은 2인 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의 5분여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특히 합의했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법안을 통과시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도의원(후보자들)의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의결 절차를 못밟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정회에 동의했다.

한국당 김재경 위원장은 “7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 스스로 한 약속”이라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오후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했지만 헌정특위 회의는 이날 다시 열리지 못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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