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기본법 개정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
소방시설 주변 정차도 금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와 전용구역 주차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천과 밀양에 연이은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법적으로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 6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함께 의결된다.

앞서 제천참사에 이어 밀양참사가 발생하자 `국회가 소방안전 관련법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국회는 이례적으로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발의돼 1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됐었다.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원 내부에 있던 환자 4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밀양사고 한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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