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지인을 일용직 노동자로 허위로 서류에 올린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A씨(56) 등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목재소 사장 B씨(62)를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0명은 벌목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로 안동과 포항고용센터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 모두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목재소 사장 B씨는 인건비를 늘려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A씨 등 10명이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180일 이상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확인신고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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