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년서 3년으로

대구지방법원은 5일 청년과 출산·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6월13일 이후 접수하는 개인회생 사건은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대구지법은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 등 개인회생 사건에 단축한 변제 기간을 적용하게 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부터 36개월 이상 갚을 때에만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구지법이 관련법 시행 이전부터 변제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사건은 청년 개인회생 사건과 출산·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3가지 유형이다.

청년 개인회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채무가 있고 변경 신청일 당시 36세 미만이면 대상자다.

또 출산·다자녀 가구는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새 자녀를 출산했거나 지난 2012년 이후 출생을 포함해 2003년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 가구이며 장애인은 3급 이상이면 대상자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법률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법원사회 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단축되면 채무자는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한 후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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