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사업은 소득자금 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지원 조건은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고 연이율은 1%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 및 융자 금액은 농협에서 기초 조사를 하고 상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농협에서 담보 설정 후 융자금이 지급된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해까지 646가구를 대상으로 70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