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8일까지 불법행위 단속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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