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 떨어져도 위치추적
특정수역 벗어나면 자동경보

각종 선박 사고의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빈번하게 지적됐던 어선위치발신장치 임의 조작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 시스템 역시 마련되며, 해상 200㎞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도 구축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5일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1일 평균 1만 8천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며, 이 가운데 4천여 척의 어선이 근해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 매일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어, 흥진호 나포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정비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해수부는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어선 통신기지국을 증설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초단파대무선설비(VHF)로는 해상에서 보내오는 정보 중 위치정보와 같이 간단한 데이터만 수신 가능함은 물론 거리가 멀어지면 수신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오는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35곳)을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3곳, 속초·강화도·제주도)을 만들어 육상에서 1천500㎞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어선에 접목해 어선원 승선 자동인식·어선 자동입출항 신고·어선원 해상 추락 시 자동 SOS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 구축되는 통신환경에 발맞춰 V-PASS, VHF, SSB, GPS로 각각 분산된 통신·안전·항행 기능을 통합한 장비를 개발한다.

안전관리 규정정비를 위해서는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보다 더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조업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한다.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는 어선검사 시 안전장비 봉인 여부 확인 후 검사합격증을 교부하고, 봉인 훼손 시 불법어업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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