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5일 발전 전문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A본부장(60)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본부장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브로커 B(구속)씨로부터 2차례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A본부장이 경북에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서부발전에서 높은 단가로 구매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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