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 예정 지역 단체와 선거구민 등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59)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13 안동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출마 예정 지역의 6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의 행사에 6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손병현기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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