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원 임용 못해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

포항시는 최근 경북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항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는 불이익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술집에서 20살 이상 어린 20대 동료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A씨 파면을 결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