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 및 은행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인 뒤 환전 등으로 약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박 행장이 비자금 중 약 1억8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지급한 상품권 환전수수료 9천200만원 및 법인카드로 구입한 개인 물품 1천900만원 등 1억1천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은행에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자금 조성을 위해 구입한 상품권 등을 허위 정산하는 과정에서 타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점도 찾아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과 지난달 29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박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박 행장의 혐의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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