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행원 신규 선발과정서
인성점수 미달 직원자녀 셋
간이면접서 최고등급 받아
최종합격… 검찰, 수사 착수

대구은행이 박인규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에 이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5일 대검찰청은 금감원으로부터 2개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 채용비리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접수받아 지방검찰청 5곳에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채용비리는 대구지검이 수사를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2016년 대구은행 7급 행원 신규 선발에서 합격한 3명의 채용비리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의심사례로 적발된 3건 중 1명은 현재 DGB금융지주 자회사 사장 자녀이며, 다른 1명은 부지점장 자녀, 나머지 1명은 대구은행 본점 직원 자녀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의 인성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에도 간이면접에서 최고등급(AA)을 받아 인성전형을 통과하고, 이후 실무자 면접·임원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며 채용비리 의심 사유를 밝혔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채용인데 직원자녀라는 점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측이 2010년 마련한 7급 행원 전형기준에 따르면 신입행원은 서류, 필기전형(인성검사·간이면접 등), 심층면접(블라인드 테스트), 임원면접 등 4단계에 걸쳐 선발된다. 이 가운데 `인성검사 테스트에서 일부 미달점수가 나오더라도 간이면접에서 `탁월하다(AA)`는 평가가 나오면 탈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채용비리로 의심을 받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간이면접 결과 우수한 지원자를 탈락시키지 않기 위한 취지로 과거에도 인성검사 점수는 낮아도 간이면접 평가가 우수해 통과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안다. 문제로 불거진 2016년 채용에서 특혜는 없었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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