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소방서 직원들이 주유취급소를 불시 단속해 발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안동소방서 제공
【안동】 안동소방서는 야간에 운영하는 주유취급소를 불시 단속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3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겨울철 화기 취급 및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야간 운영 주유취급소 11곳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했다.

이날 소방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과 대리자 지정 △주유취급소 및 이동탱크저장소 정기점검 시행 △간이대기실 난방기구 취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곳은 정기점검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 5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타 미흡한 대상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계획이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취급소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시단속과 함께 정기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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