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연지 수상태양광 사업주
불허가 市 상대 소송서 승소
다른 사업들도 영향 받을 듯
인근 주민들 반발 거센 상황
지자체 규제 풀릴지도 `촉각`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대체 에너지 사업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반면 에너지사업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일방적인 규제는 급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호응해 각종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봇물을 이루자 일선 지자체는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등을 우려해 개발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체들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법적 강제력을 상실할 처지에 놓임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이거나 앞으로 투자가 예정된 다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주)용연태양광발전소가 포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포항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이 실제 저수지 수면적을 2.76%(만수위 기준) 밖에 차지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5월 17일 개발행위 운영지침상 용연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가 안 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수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 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그러나 3개월 뒤인 8월 4일 (주)용연태양광발전소가 대구지방법원에 개발행위 불허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포항 용연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이번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심제로 운영되는 행정소송에서 만약 포항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모임인 신광면 수상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행정소송 패소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나 심한데도 결과가 패소로 결정이 나서 이해가 안된다”라며 “일단 포항시에 항소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관련 기관을 찾아가 단체행동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완강하기 때문에 오는 14일까지로 정해진 기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단 내부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자체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항소 여부를 논의해봐야 알 것같다”며 “주민들의 거부감이 워낙 강해서 항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을 끄는 것은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북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 중 절반 정도가 여전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불허, 취소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당장 경북도에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포항시 연일읍 조박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박지 역시 포항시의 개발행위 허가를 통과하지 못해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이 용연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진행에 근거가 확보토록 판결을 내려줌에 따라 조박지 발전사업도 행정심판 이후 소송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포항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보급 정책을 믿고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와 주민반발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연저수지를 포함한 포항 4개 저수지 임대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당시 시공업체로 (주)한화S&C와 (주)한라이앤씨가 선정됐다. 같은해 4월 26일 특수목적법인 (주)용연태양광발전소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오는 2021년 4월 25일까지 포항시 신광면 호리 소재의 용연저수지의 수면 중 43.378㎡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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