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불시 단속 실시
위법 적발땐 엄중 조치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창화)가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설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본부는 5일부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건물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 기동단속반은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 화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잇따른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방화구획 훼손, 소방활동 장애유발 불법 주·정차 행위 등 4대 소방 적폐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대형 인명피해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 연중 예고 없는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입건, 과태료 및 행정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단속과 지도·교육을 병행 실시해 건축물 관계인의 화재예방 관심을 유도하고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자율적인 화재대비 체계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창화 본부장은 “건물주의 관심과 자위소방대의 충실한 임무수행이 대형화재의 방지는 물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