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비용 한도 확정
대구시장 등은 11억8천600만원

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확정됐다.

4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1억8천600만원이고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은 각각 15억2천9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은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5천7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당시 7.9%에서 3.7%로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은 평균 1억7천600만원이다. 달서구청장이 2억3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 선거가 1억2천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1억7천만원, 지역구 시의원 선거는 평균 5천1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5천3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비용은 평균 4천30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북지역 23개 기초단체 중 포항시장은 2억3천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구미시장은 2억900만원이며, 울릉군수는 9천900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다.

비례대표 경북도의원 선거는 1억8천200만원, 지역구 55개 도의원은 평균 4천600만원, 지역구 104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3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후보자에게 되돌려 준다.

대구·경북 시·도선관위 관계자는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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