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최저임금 인상
부담… 감원 등으로 대책”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9명꼴로 부담된다면서 1인 경영이나 직원 감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54%가 `그렇다`, 46%가 `아니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응답(56.6%)이 `그렇지 않다`(43.4%)보다 많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3만6천100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수혜 근로자는 8만573명으로 정부가 추산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236만4천 명의 3.4%에 그쳤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전체의 34.7%가 `4대 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30.2%가 `월급 190만원 한도로 정해져 지원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라고 각각 대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 54.9%, `부담된다` 30.9%)는 응답이 85.8%였으며 `부담이 안 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당 등을 축소하는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52.3%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46.9%)과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50.8%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지원을 들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선택했으며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