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0만원 한도 50%지원

【경주】 경주시는 농가인력 절감을 위해 `2018년도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부녀자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해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지원에 15억4천만원을 투입해 선호도 등이 높은 15개 기종 770대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지원기준은 정부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기계(1천만원 미만)에 대해 대당 20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기준금액의 50%를 지원하며 기준금액의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한다. 또 대상기종 중 농가가 원하는 제조사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하도록 해 농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신청농기계를 조기에 공급 완료할 계획이다.

/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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