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귀농지원 보조금이 엉터리로 지급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1일 김천시와 봉화군, 의성군을 대상으로 귀농지원 보조금을 감사해 부당 지원 등 12건을 적발하고 개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피폐해져가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가 이른바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북도의 감사 결과, 김천시는 2012~2015년 사이에 4명에게 3억4천300만원의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또 2011~2016년 사이 지원조건에 미달되는 12명에게 귀농정착 지원금과 농가주택수리 지원금 1억1천5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김천시는 보조금을 받은 주민 가운데 5명이 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성군도 2011년 귀농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귀농 창업 융자금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에는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귀농 창업자금 7천만 원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의성군에서도 귀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19명에게 준 보조금 4천여만 원을 방치했다.

봉화군도 귀농교육을 받지 않은 11명과 거주기간 요건에 맞지 않은 2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기준미달인 사람에게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지원금을 받고 5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77명으로부터 1억2천500여만 원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의 귀농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경북 상주, 충남 논산, 충북 충주, 강원 횡성 등 대표적 귀농 기초 자치단체 8개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무려 50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인원은 500여 명, 부정사용 액수는 171억 원에 달한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223건 150억 원이고 보조사업비 부당집행과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이 282건에 21억 원이다.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당으로 융자해주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후 5년 내 무단이탈하는 현상이 적발되는 등 부실운영의 패턴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낭비되는 현상은 도덕성 해이는 물론, 가뜩이나 살맛을 잃어버린 농민들에게 위화감마저 조장할 수 있다. 철두철미한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어렵사리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를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