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리비 800만원 지원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생활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LH 등이 기존주택을 임차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차료가 시세 30% 수준인데다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집주인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거주가 어려웠다.국토부는 이러한 맹점을 개선해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고자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전세임대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이다. 8년 이상 계약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을 하고 단열 등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융자를 해준다.
수리비는 계약 기간과 주택경과 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데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받을 수 있다. 융자는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단열 등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천만원을 빌려준다.
/안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