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4월 20일까지 접수 받아

【청도】 청도군은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서 1천㎡이상의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1년 이상 경작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도군은 농업인 편의 제공과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통합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9일부터 3월말까지 통합접수기간으로 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읍면사무소에 상주해 신청자들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나영조기자

    나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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