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안동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63)와 상임이사 B씨(60)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이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를 비롯한 이 지역농협 본부장, 상무 등이 돈을 모아 A씨에게 건넨 혐의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A씨의 집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을 한 결과, 어느 정도 혐의점이 밝혀졌다”면서 “다른 임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