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부당사례 12건 적발
거주 요건 맞지 않거나
교육 받지않은 귀농인에
창업·주택구입 융자금 내줘
5년내 타지역 이주 경우도
회수 않고 그대로 방치

경북의 일부 시·군이 귀농지원 보조금을 엉터리로 주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1일 김천시와 봉화군, 의성군을 대상으로 귀농지원 보조금을 감사해 부당 지원 등 12건을 적발하고 개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천시는 2012~2015년 거주요건에 맞지 않거나 귀농 교육을 받지 않은 4명에게 3억4천300만원의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또 2011~2016년 지원조건을 갖추지 못한 12명에게 귀농정착 지원금과 농가주택수리 지원금 1억1천5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을 받고 5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농업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귀농정착금이나 주택 수리 보조금을 받은 주민 가운데 5명이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지만 김천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의성군도 2011년 귀농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민에게 귀농 창업 융자금 7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에는 다른 주민에게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귀농 창업자금 7천만원을 지원했다. 또 귀농정착 지원금을 받은 주민 가운데 5년 이내 다른 곳으로 이사한 19명에게 보조금 4천여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3~2015년 주택개량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판 3명에게 보조금 994만원을 회수해야 함에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도 마찬가지로 귀농 교육을 받지 않은 11명에게 창업자금, 거주 기간 요건에 맞지 않은 2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군은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게 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금을 주고 기준 미달인 사람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5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77명으로부터 1억2천500여만원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