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에 따라 올해는 기존 4명에 신규 2명을 더한 총 6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할 예정이며 총 7천400여개의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함께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주로 금연표지판 배부, 흡연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캠페인 활동,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 탁구장, 실내배드민턴장, 볼링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3일부터는 체육시설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