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문제로 갈등하다 범행

같은 집에 살던 조카와 갈등을 빚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1시께 경북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40대 조카 얼굴과 목 부위를 50여회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는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조카가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이야기 좀 하자”며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010년께 귀국해 누나이자 피해자 어머니 집에서 생활했다.

A씨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도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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