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4월20일까지

【경주】 경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등록 신청은 오는 4월 20일(논이모작은 다음달 9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에서 받는다.

접수방식은 신청대상자가 많은 안강읍과 외동읍은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마을별 집중접수기간을 설정해 해당읍과 농관원이 공동으로 접수하고 그 외 지역과 집중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개별적으로 방문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쌀직불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107만6천416원, 비진흥지역 80만7천312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밭고정직불금은 지난해 진흥지역 57만5천530원 비진흥지역 43만1천648원이었으나 올해는 진흥지역 63만7천844원 비진흥지역 47만8천383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원 인상돼 ha당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이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문의할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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