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비는 계약 기간과 주택경과 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융자)은 집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