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8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상주】 상주시는 1일부터 28일까지 1개월간 2018년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대상가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총 790가구로 가구당 평균 24만1천원을 지원하며, 사업 시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에서 대행하게 된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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