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에 심사권한 위임

올해부터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심사와 토지분양, 건축 허가 신청 시 `대구시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는 31일 “지난 2017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그동안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이 대구첨복재단에 입주신청 후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권한을 위임받게 됐다”고 밝혔다.

원스톱기업지원팀이 운영되면 기존 입주심사 기간이 기존 4~5개월에서 1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대구시는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단 내에 가칭 `원스톱기업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첨복단지 입주와 관련한 입주승인, 토지분양, 건축허가, 기반서비스 등이 기관별로 별도로 제공되고 있어 기업불편이 많았다”며 “대구시는 대구첨복단지 입주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기업지원업무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여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더욱 거듭나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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