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편의·경제성 평가
기준 통과해야 승인 결정
80㎡ 미만 소규모 제외

오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5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구시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안전성과 편의성, 경제성 평가를 위한 승인지침을 만들고 도시철도의 대규모 부대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의류점과 편의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부대사업을 진행하려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편의성과 경제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부대사업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 추진했다.

하지만 도시철도법의 개정에 따라, 승객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방범셔터의 동작을 방해하는 부분 등이 발견되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발생화 제천화재는 비상구 미확보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부대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부스 면적이 200㎡ 이상인 대규모의 사업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승인절차를 거친다.

또 부스 면적이 200㎡ 미만 80㎡ 이상인 중규모 사업은 대학연구소의 타당성 분석을 거쳐 대구시가 승인한다.

다만 일자리 창출 등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80㎡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도시철도공사 기준에 의거 심의하고 대구시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부대사업을 통해 도시철도공사 경영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안전이므로 이번 사전평가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는 대구도시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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