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책임징수제` 실시

【칠곡】 칠곡군은 31일 `책임징수제`를 시행해 체납세 징수를 고강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책임징수제는 오는 2월부터 세무과 간부공무원과 징수담당 직원들이 1인당 13명의 체납자를 책임제로 맡아 집중 관리하는 것이다.

책임징수 공무원으로 지정된 10명은 전국의 2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30명, 8억9천600만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독려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세가 최종정리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책임징수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 역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찬식 세무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으로 선진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칠곡군은 재정건전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채무제로` 달성과 함께 지난 2017년 이월체납세 64억4천100만원 중 45억9천300만원을 징수해 7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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