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산불방지 전 행정력 집중
내일부터 `소각 금지 기간` 운영
논·밭두렁 등 주의…적발땐 과태료

▲ 상주시가 소방헬기를 동원해 산불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 상주시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매년 산불의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점을 들어 시민들에게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산불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을 `소각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연접지역에서의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실제로 2016년 논에서 볏짚을 태우다 산림 93ha를 소실케 한 A씨(60·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년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86ha의 산림을 소실케 한 B씨(50·남)가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또, 산림과 100미터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된 주민 12명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장운기 상주시 산림녹지과장은 “산에는 아예 불씨를 가져 가지 말고,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는 농산폐기물 등을 일절 태우지 말아야 한다”며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 소실은 물론 귀중한 생명과 재산도 잃게 되는 만큼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산불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