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처리 품목서 가구 제외
화재위험 여전… 불안 커져

종합병원과 달리 일반병원은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방염처리된 물품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병원의 물품 방염처리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매트리스와 천장의 단열재가 불쏘시개 역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밀양 세종병원처럼 일방병원으로 분류된 중소병원들은 현행 법규상 방염 내장재나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르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만 방염성능기준을 갖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일반 병원은 방염성능을 갖춘 실내장식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방염성능기준을 갖춘 품목에 가구는 포함돼 있지 않아 침대와 옷장 등 가구만 많은 병실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파·의자 등의 가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에만 해당된다.

전국에 300병상 미만인 중소병원은 1천399곳에 이르고, 경북지역에는 일반병원으로 등록된 병원이 80여 곳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이 5층 이하의 의료기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고, 방염처리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소방전문가는 “시설의 사용목적과 재실자 상태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똑같은 환자들이 머무르는 시설인데 일반병원이라고 해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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