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경찰은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박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박 행장의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 등을 충분히 보강해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인규 은행장에 대한 보완수사가 마무리돼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박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32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 판매소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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