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소방서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주원인이 비상구 폐쇄로 밝혀진 만큼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산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소방시설물 고장·방치하거나 임의 차단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누구나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1회당 포상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1인 연간 300만원 한도)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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