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도청신도시 입주민들의 조기정착과 삶의 질 향상 및 예천군민으로서의 자존감 제고를 위해 2018년 신도시 입주민 텃밭 분양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신청기간은 2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천군 전입자에 한해 선착순이며, 도청 홍익관 내 호명면 이동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텃밭 위치는 예천군 통합관제센터 옆 호명면 산합리 1123, 1124번지이며, 조성 면적은 5천519㎡ 약 180블록이다. 작년 텃밭 분양사업이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어 금년에는 조성 면적을 2배 정도 늘렸다.

분양은 무상임대이며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입주민 1세대당 면적은 10㎡(3평 정도)이다.

한편, 텃밭 분양 신청에 관한 문의는 예천군 건축도시과 신도시 지원담당에게 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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