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 기준 상향조정 여파
연구용역 중간결과
시간당 2만8천500원으로 ↑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가 최근 나왔다.

정비공장의 위치와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시간당 공임이 2만5천원~3만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만8천500원이다. 현재 업계에 형성된 시간당 공임인 2만5천원에 견줘 3천500원(14%)이 많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표준작업시간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인과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각각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통상 정비요금이 1천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작업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험료가 3.5% 오를 소지가 있다.

보험업계가 정비요금 인상분을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상 수준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

표준작업시간 연구용역 결과 적정 작업시간이 기존 작업시간보다 줄어들면 시간당 공임 인상분이 상쇄되기도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해왔으나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2010년을 끝으로 적정 정비요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정적 정비요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해마다 양측의 갈등이 반복돼왔다.

보험업계는 2010년 국토부가 공표한 정비요금에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정비요금을 정비업계에 제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비업계는 대형 보험사가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