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거래소와 투자자의
동일 계좌일때만 입출금 허용
거래용 계좌개설은 불가

30일을 기해 많게는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된다.

실명확인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통장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시행 초기 계좌개설 신청이 폭주하는 만큼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신규투자 허용 문제를 두고선 금융당국과 은행이 서로 결정을 떠밀고 있어 당분간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30일을 기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신규 개설해야 한다.

일례로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뿐이므로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고객들은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신설해야 한다.

계좌 신규 개설 과정에선 이미 상당한 혼란이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은 은행의 일반적인 신규 계좌개설 과정을 거치면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포통장 때문에 신규 계좌개설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계좌개설(실명확인)을 못 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거래소와 거래하는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가상화폐 거래하러 계좌 신청한다`고 했다간 계좌가 개설되지 않는다.

금융거래 목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금융거래 한도가 제한적인 계좌 정도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계좌로는 가상화폐 거래가 어렵다.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급여계좌 목적이라면 재직증명서 등을, 사업자금 계좌라면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은 신규 계좌개설 요구가 폭증하면서 업무가 지체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차원에서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