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명예훼손 혐의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쇄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4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별건으로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을 동물로 패러디한 사진 등을 올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5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 제목으로 박 전 대통령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쇄물 2만4천장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페이스북에 개와 닭이 교미하는 사진, 왕자가 백설공주를 안고 있는 그림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 등을 12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영역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을 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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