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작년 말 대북 제재 결의안에 조업권 거래금지 넣어
북·중 협정 뒤 14년만에 울릉 오징어 위판량 1/8 수준

▲ 지난 2015년 11월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다 기상이 나빠 울릉신항에 피항한 중국 어선들. /김두한기자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쌍끌이 조업에 대해 유엔이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말 대북 제재 결의안에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류 공급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 결의안 9항에는 `조업권(fishing rights)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 또는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항은 동해와 서해, 북한 수역의 조업권 거래 금지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를 한정해 어획량 감소분과 오징어 가공식품 생산량의 감소 분량, 기타 감소액을 추정 산출한 결과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보다 오징어 어획량이 많은 울릉도 등 경북동해안 피해액 추정치를 합산하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업피해는 연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어선 북한 조업은 지난 2004년 첫해 114척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4년엔 1천904척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6년 1천268척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천709척으로 늘어나는 등 연 평균 1천 500여척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울릉도 등 동해안 오징어 생산은 중국어선 입어 첫해인 지난 2004년 어획량이 2만2천248t에 달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2016년엔 3분의 1 수준인 6천748t으로 급감했다.

특히 울릉군의 경우 북·중 어업협정 전해인 지난 2003년 울릉수협에 위판 된 오징어는 7천616t이었지만 북·중 어업협정 원년인 2004년에 이미 4천671t으로 절반가까이 줄었고 2012년 1천984t, 2016년 985.73t, 지난해에는 930.601t으로 줄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관측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오징어 어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면서도 “관건은 안보리 결의안대로 중국 어선들의 북한수역 조업이 얼마나 통제될지 여부가 어획량 개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