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강력 규제 나서

대구시설공단이 민간위탁 주차장의 부당요금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공단은 25일 올해부터 신규로 계약하는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 부당요금 피해 고객에게 그 금액의 20배를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민간위탁 주차장은 고객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해 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부당요금 보상방안을 명시해 민간수탁자의 관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신천고가교 등 6개 주차장을, 10월부터는 50여개 모든 민간위탁 주차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3월부터는 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차장에 시니어클럽의 어르신 50명이이 환경정비를 실시해 주차장 환경조성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향후에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더욱 신뢰받고 깨끗한 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