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러시아산 갈치, 고등어, 문어 등을 수입 판매하면 60~70%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속이고 B씨에게 2천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4명에게 1억원을 편취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