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러시아산 갈치, 고등어, 문어 등을 수입 판매하면 60~70%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속이고 B씨에게 2천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4명에게 1억원을 편취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러시아산 갈치, 고등어, 문어 등을 수입 판매하면 60~70%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속이고 B씨에게 2천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4명에게 1억원을 편취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