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원 울진군수(68)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단독(재판장 정종륜 판사)은 24일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기한 불법 선거비용 수수와 변호사비용 수수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에 대해 “단체장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 군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 7천5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기획본부장을 울진의료원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주헌석·이동구기자

    주헌석·이동구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