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015년 농번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 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확대방안을 모색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번기에 90일 이하 단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뜻한다. 주요 지원자인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근로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들의 애로도 해결하는 다중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호평되고 있다.

경북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영양군이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71명의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고추파종, 엽채류 수확 등에 도움을 받았다. 성주군도 지난해 9월 12명의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각종 농작업에 투입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30일 125명이 입국해 오는 29일까지 근무한 뒤 고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포항에 온 계절근로자들은 과메기 가공업체 47곳에 최대 4명씩 분산 배치돼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용하고 있는 2018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 이상을 보장받고 있으며, 1인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대부분은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뛰어난 노동력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재고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계절근로자들 역시 자신의 모국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에 이르는 고임금을 보장받는 이 제도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반응이 많아 그야말로 윈-윈(win-win)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2015년 기준 30만4천516명에 이르는 결혼이민자들의 안착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함으로써 친정부모·형제 상봉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실시 후 다행스럽게도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법 위반 및 인권침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지자체와 농·어가 및 참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규모를 확대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잘하면 1석2조를 넘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이 어디 그리 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