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 2년·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 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며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피고인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 신동철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지원배제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며 “김기춘이 지원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형태로 요약정리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는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이상득 전 의원을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혐의 조사를 위해 24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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