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19일 전국화물차공제조합·전세버스공제조합과 `고속도로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는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일부분이 200℃ 이상 과열된 차량이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이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차량번호, 온도 등을 확인·측정해 공제조합에 알려주게 된다. 공제조합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들에게 차량화재에 대비한 안내문을 발송해 차량 정비 필요성을 알려준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차량이 과열 상태일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전방의 도로전광판(VMS)에 표출해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6월 인제양양터널에 처음 설치됐다.

도로공사는 길이가 길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터널 위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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