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오는 4월 제56회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상주시는 감염병 차단을 위해 대회 종료시까지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버스대합실과 시장쇼핑센터, 병원, 학교(보육시설),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사무실 및 복합건축물 등 238개 시설이다.

해당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독의무)에 의거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횟수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 소독 공문발송 및 유선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점검에서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증명서 확인은 물론 소독 횟수 규정 등을 지도하면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토록 홍보하고 있다.

임정희 상주시 보건위생과장은 “상주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감염병 걱정 없이 경기에 집중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법정 의무소독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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