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 6개 시·군 산림 대상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에 연접 또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국유림의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으로 산림관계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법정제한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공유지분 임야는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낙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소유권이 변동된 지 1년 미만의 임야와 산림경영이 불가능한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임야는 사전에 해제되야 매수가 가능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창술 소장은 “사유림 매수는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체계적인 경영을 통해 공익기능 증진과 건강한 숲을 조성해 숲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임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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