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등 4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영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 대상이다. 또,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영주시청 녹색환경과에 접수하면 된다.

2월 26일부터 선착순 접수하고 기타 사항은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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