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침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특히 설계 적용기준, 원가작성에 필요한 항목별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주요 설계관련 규정과 공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자 업무지침 등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11.34% 하락한 환율과 6.66% 인상된 노임단가, 4.26% 상승한 유류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건설사업 대부분이 상반기 내 조기 발주 예정으로 이번에 발간한 설계지침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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